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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30 19:15: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4.07.01
    - 사건의 경위 : 누수 
    - 손해의 내용 : 누수소견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추후 누수 재차 발생함. 기존에 지급한 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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