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2024-07-11 11:33:1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집
- 사고일시 :2024년 7월7일 일요일 오후
- 사건의 경위 :저는 집에서 랜덤영상채팅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랜덤영상채팅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갑자기 자신의 중요부위를 보여줬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어플이라고 알고 있었기는하지만 기분이 너무 나빠 저가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화면을 넘기고 가버렸습니다.
몸을 보여준 시간은 5~10초정도 되고 서로간의 대화는 없었기에 상대방이 발언을 한 것은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상대가 5~10초동안 몸을 보여주는 것을 녹화를 해놓은 증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앱은 녹화와 캡처를 막고 엄격하게 막고 있어 녹화를 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기기로 녹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통매음의 증거로 쓰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녹화를 한 것이라면 증거의 효력이 없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앱에서 캡처를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한 행동으로 인해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증거가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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