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SNS에 공론화라며 올렸네요

    2024-07-11 23:25:53

    안녕하세요 20살 남자입니다

    7.9에 저녁 8시 10분경 sns상에서 만난 고등학교 1학년 여자와 그의 친구 여성 2명(고2)를 만났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sns친구도 처음보는거였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굴었고 그 친구들이 제가 실수라도 하면 신고 당할수 있다 생각을 해 행동을 조심하였으며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걔네가 저에게 음담폐설을 하고 더듬었는데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제가 강제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했고 성기를 비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벌할수 있을까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처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성적인 목적이나 모욕감을 주려 행동한적이 일체 없고 그 공간에서의(성적인 행위를 한다면 신고를 당할수 있다는)약자인것을 인지하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방법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허위 사실 유포고 고소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