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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주고 강제로 게임계정회수

    2024-07-12 07:49:4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이디팜 , 문자
    - 사고일시 : 24년 7월 8일 오후 11시 경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7월 2일에 아이디팜이라는 곳에서 로스트아크라는 게임계정을 판매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사진을 문자(추후 사고방지)로 전송했고 35만원 금액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후 본인의 가정사로 인해 계정을 다시 회수해야해서 7월 8일 구매자한테 문자로 계정을 가져와야하는데 환불해드리고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으나 힘들 것 같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계정이없다, 구매할 서포터매물도없다라고해서 딜러매물은 안찾으시냐고 물어보니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후 다음 날(7월9일)에 제가 문자로 성함 OOO맞냐 은행으로 입금했다 죄송하다하고 회수한 후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고 당일 구매자분이 다른 번호로 연락와서 접수증사진을 보내며 변호사분들이랑 상담했다,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고소된다해서 한 분 선임 후 고소접수했다. 라고 답장이 와 제가 고의성으로 회수한 게 아니다 계정대금 반환해드렸으니 양해부탁드린다고 보냈습니다. 그러고 답장이 왔는데 계정대금 입금한건 중개요청신청했고 사기에 관여된돈으로 재송금요청해놓았다 그리고 벌어둔 재화로 보석을 구매해서 계정쓰고있는것도 확인 후 변호사한테 추가제출했다. 형사처벌 끝나고 민사소송또한제기할예정이니 잘 준비해라 합의는 없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정대금 35만원은 구매자 계좌에 보낸상황이고 보석은 제 지인이 준거기때문에 벌어둔 재화는 현금으로 돌려줄 생각있습니다.
    - 증거유무 : 문자내용있고 35만원 보낸 입금내역있습니다
    - 진행사항 : 사건경위 후 7월 11일에 경찰서에서 문자와 전화가왔으나 취침중이였어서 아직 연락을 못한 상태입니다.

    고의적으로 절대 계정을 회수하지않았으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있었더라면 대금도 주민증도 안보냈을겁니다 무혐의로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오해가 있는 상황이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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