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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비 납부

    2024-09-02 10:43: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천안시
    - 사건의 경위 : 관리비 납부
    - 손해의 내용 : 상가에 엘리베이터 중 하나는 1층에서 지하까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층이 사용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규약 등에 면제 약정이 없으면 관리비 부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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