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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샌 후 개인채권자 1인시위 및 명예훼손으로 문의드리려 합니다

    2024-09-02 11:16:39

    저희 어머니가 금융사채무 개인채무가
    도합 1억정도 있는걸 올해 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돈놀이 하시는 분들께 2부이자로 돈으루빌리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하며 빚에 점저무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저희 어머닌 동네에서 20년정도 집과
    붙어잇는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매출이 예전에는 괜찮았으나 코로나와 재개발이슈로 종네주민들이 많이 이사가고 없어지다보니 매출도 많이 줄어씁니다 해서 제가 알게된후 게인회생을 신첟하여
    오루9월12일 법원에 가서 개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미다. 헌데 개인채권자중 한명이 미용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힙니다 1인기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험단히며 손기락질 합니다
    이부붐에 대래서 시위가 이루어지면 장사에
    차질이 생길테고 개인뢰생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못하게 하고 싶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험담하는 부붐에ㅜ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부분으로 걸어서라도 스만두게ㅜ하고 싶은데 가능힌지 여부와 어떤 증거자료가 엤어야 소송을 걸수 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1인 시위가 심하면 스토킹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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