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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합의 이후 공갈협박죄 역고소 가능

    2024-07-12 13:31:59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가해자 집
    - 사고일시 : 23년 5월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만취로 가해자동의하에 집 방문하여 피해자가 자고있을 당시 강간하였음(강간진행 당시 피해자 의식X) 
    - 손해의 내용 : 신체 손해X 
    - 증거유무 : 녹취
    - 진행사항 : 고소 안하는 조건으로 개인합의 진행 (신고하지않음 고소하지않음)

    아직 상대방에게 고소하지는 않았으며 준강간으로 개인합의 130,00,000원으로 합의를 본 상태이며 현재 합의금 일부를 지급중에 있는 상태임
    합의를 볼 때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은 없었으나 합의금 조율하기가 좀 어려웠으나 결론은 위에 말씀드린 금액으로 합의를 보았음. 여기서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합의금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고소하지않는 명분으로 합의금에 강요성이없고 이해하는 바인지" 물어보았고 강요성이 없다는거에 인정하고 이해하였다고 함. 이에 대해 가해자가 강요성이 없다고 말을 했어도 이후 공갈협박죄로 피해자에게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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