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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회신청서 회신 의무

    2024-09-02 17:32:31


    안녕하세요.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 담당 직원입니다.
    법원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 요구한 사실조회사항에 대해 회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몇 가지 내용은 회신 가능하오나 민원당사자께서 당시 제출하였던 장애정도심사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서는 회신이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사실조회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회신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내용만 회신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1. 사실조회사항 모두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2. 모두 답변해야 하면 등록장애인이 제출한 <장애정도심사서류>를 <장애정도심사 서류반환 요청서>없이 원본(CD 포함)을 제출해도 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개인정보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부만 회신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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