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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측 회사 파산으로 계약해지

    2024-09-02 20:36:44

    사건의 경위 : 내년 3월까지 계약한 웹사이트 유지업체가 7월에 파산하였다고 8월에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유지보수하던 인력이 그대로 유지보수 가능하며 다른업체를 알려줄테니 그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 업체에 돈을 납부해달라합니다. 

    -기존 계약서 계약해지 조항 "갑"과 "을"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상호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쌍방이 서면 또는 계약책임자의 Email접수를 통하여 사전 통보한 후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통보는 파산 신청 후가 아닌 이전에 알려줘야 했으니 계약해지 조항을 어긴것이 아닌가요? 
    2) 파산업체와 계약해지에 관한 서류를 남겨놓아야 하나요? 파산업체는 파산으로 계약종료된것인데 서류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3) 새로운업체와 계약을 하게될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는데 서명하는 사람들이 이전과 같은 사람들인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계약상 파산 신청이 해지 사유라면 해지 될 수 있으나, 파산과 계약이행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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