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가품 명시 이런 걸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9-02 23:14:27얼마 전 중고장터에서 자전거 대차(거래자 간의 자전거를 교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후에 자전거 판매글을 올리니 중고장터에서 이용정지를 당하여서 사유를 보니 가품 판매에 대한 제재였더군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판매글에 이미 명시가 되어있었다 하더라군요. 그 판매글에는 xx자전거 (레플)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거래 채팅에서는 그 분이 언급을 안하셨고 주문제작 하였다고만 하여서 저는 정품인 줄 알았으나 레플리카가 모조품이라는 뜻이더라구요 저는 이 사건으로 100만원 정도 손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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