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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보호소 파양 및 분양비 관련 환불

    2024-09-03 08:24: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민간 보호소
    - 사고일시 :24년 9월 1일
    - 사건의 경위 :개인사유로 인하여 키우던 고양이를 민간 보호소에 9월 1일 파양하였으나 파양비용으로 154만원을 청구하였고, 다음날 9월 2일 마음이 너무 안좋아 다시 데려고 오려고 하니 재분양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환불은 전혀 해주지않으며, 파양비 및 재분양비로 총 184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계약서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계약서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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