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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헌터인가요?

    2024-07-13 09:34:28

    7.7일 오프채팅을 하던 도중 큰 거 보고 싶어하는 채팅반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연락을 하던 중 제가 운동을 해서 몸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에 상의탈이만 한 상태로 사진을 보냈고 상대방은 와 좋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기 사진을 전송했고 바로 지웠습니다. 상대방이 그걸 보고 와 우리 갠톡할래 ? 이러고 갠톡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연락을 하던 중 상대방이 전화를 요구했고 상대방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고 이거 너 전화번호야 ? 라고 한 뒤 오프채팅방 캡처를 해서 사진을 보낸 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차단을 하고 톡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문자로 카톡 차단했네 하면서 문자로 또 고소한다는 연락을 하였고 문자도 차단하니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 그 번호도 차단을 했습니다. 그 후 7.13일 또 다른 번호로 변호사와 상담했고 월요일에 경찰서 가서 피고인 조사 하겠다 고소접수 후에는 합의 없다 너는 처벌 받을 것이다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차단을 하면 또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 되더라도 먼저 성 관련 내용을 요구하였는데 통매음에 해당 되는 지 궁금하고 지금 상황에 제가 해야하는 현실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동의하에 한 것이면 상대방이 공갈이될 옂기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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