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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수맨홀 사고

    2024-09-03 12:42:1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07월경
    - 사건의 경위 :
     어머니께서 식당 들어가는 입구쪽 거리(도보)에서 오수 맨홀에 붙어있는 철근이 뜯어져 위로 솟구쳐있는 것을 확인하시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당시 가게 직원 및 동행자들의 부축으로 일어나셨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근을 밟고, 사진을 찍어둔 상태입니다.
    (철근을 밟았는데도 조금 위로 솟구쳐진 사진)
    시청 확인 결과 시 맨홀이 아닌 가게 개인맨홀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듣고,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하여 보상을 요구했으나 건물주는 다친것에 있어서 주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오수맨홀로 추정되는 사진과 본인의 건물에 있는 오수맨홀 사진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을 할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금액도 적은 편이라 그냥 좋게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연락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사고로 인해 운동1개월 중지(1개월 정지), 무릎 및 발가락 부상(1개월통원치료)
    - 증거유무 : 당시 사고를 당했을 때 증인(6명), 오수맨홀 사진, 임대인과의 문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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