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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관련 문의

    2024-09-03 13:24: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지인명의로  핸드폰을 사용 할 수 없어 핸드폰을 개통해주었는데요 

    명의를 빌려준것은 명백한 제 과실이지만 지인이 핸드폰 요금을 납부 하지 못하여 신용기관에 등재가 되고 핸드폰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아직 할부금도 남아 있는 핸드폰을 팔아버린 상황입니다.
    지인이 8월까지 정리를 해준다고 하여 받아둔 각서도 있고 중간에 핸드폰을 바꿀때 저에게 동의없이 핸드폰을 인터넷에서 신청해서 바꾸고 요금도 미납된 상태 입니다.
    이것에 관려 하여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핸드폰 요금 및 기기값
    - 증거유무 : 지인이 사용한 핸드폰 관련하여 통화한 내역 및 문자 내용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4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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