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취소시 위약금
2024-09-03 16:03:3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2024-09-03
- 사건의 경위 : 네이버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던도중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품보다 좋은 물품이 있어 구매요청 후 예약금을 넣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품을 판매예약을 하여 구매자에게 예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매하려던 물품을 판매하기로 했던 판매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전달받았고 그에따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 물품도 판매할 수가 없어 제 물품을 구매하기로한 구매자에게 판매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넣었던 예약금의 두배를 물어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약금을 물어줄 의무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예약금의 두배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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