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범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07-14 15:31:41안녕하세요.
중학생(현재 만 14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연히 중학생 동생(만 14세)의 스마트폰을 보게 되어, 동생의 남자친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디엠 내용을 확인했는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영상과 서로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 각종 음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진과 영상의 배경이 차 안인 것으로 보아, 남자친구가 성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위 상황이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2. 성인과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상황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나요?
3. 동생은 위 상황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자인 제가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4.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생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 등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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