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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책 중 부딪힘

    2024-09-03 17:55:1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9-01

    - 사건의 경위 : 산책로에서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손이 부딪혔는데 제가 그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그 휴대폰이 상대방 손등과 부딪혀서 상대방 손등이 부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그 분이 다음날 병원에 방문했고 골절은 아니고 타박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2주간 지켜보고 붓기가 빠지지 않으면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추가로 보자고 했다고 해요. 그 분은 병원 치료비와 약값을 백프로 제가 부담하기를 원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쌍방과실이라는 생각이 들어 50프로씩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진단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5

     오대오 부담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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