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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

    2024-07-14 20:02:58

    일하는도중 술 먹은 손님이 무단으로 사무실로 들어와서 나가라 했는데 니가 뭔데 사장이야?라는 발언 후 온갖 욕설들을 했습니다 그러는동안 일행이 들어와 저는 데리고 나가라고 말했고 술 먹은 손님은 욕설을 하며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 저 또한 홧김에 머리를 잡았고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하는 와중에 상대방에 제 팔을 손톱으로 찔렀고 팔을 놔주지 않아서 머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찌르고 있던 손톱을 내리면서 팔이 긁혔고 병원에 가보니 상해 10일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단침입, 퇴거불응죄, 상해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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