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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이

    2024-09-04 07:56:33

    판결문이 나왔는데 이해를 못해서요 설명이 필요해도움 요청드립니다

    전자발송은 2024.8.26이였고
    판결선고 2024.8.20

    1.피고는 원고에게25519828 그중23925586원에 대하여 2024.11.28부텆 다 갚는날까지 연 19.8%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5

    원금에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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