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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2024-09-04 08:57:09

    2024년 3월쯤 개인회생 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인데 처음 개인회생때 1년정도 불입하다가 형편상 불입이 중지되어 취소가 되어서 이번에 신청을 다시하게 되었는데 260 만원이라는 수임료를 분할 납부 하기로하고 신청을하게 되었습니다 서류비등 저대신 보정서류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해서 총 100여 만원이 수임료외로 들어가게 되었고 첫수임료도 최근에 지불하게 되었는데 수임료가 늦어져서 진행을 안하신건지 모르겠지만 그사이 전 통장압류. 급여압류를 당해 생활이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법무사 사무장님이 문자 오셔서 수임료 납부가 되지않아 사건진행 취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당장 급여.통장 전부 압류가 된상태입니다 사건이 진행된 상태에서 취소가가능한건지 또 다른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시가 급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5

     계약한 취소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진행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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