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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문의가 있습니다

    2024-07-15 09:19: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고나라 카페 앱
    - 사고일시 :07월 02일(화요일)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에서 플레이스테이션5 를 구매할려고 입금 후 판매자분이
      물건을 보내준다고 문자 이후 안보내주면서 일주일후(07월09일) 진정서 제출후 
      더 치트에 신고 등 했습니다. 어제(07월14일) 22시 이후 합의하자는 카톡이 왔습    니다만 합의금을 얼마정도 요구할수 있을까요?(사기 피해금액은 34만원 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플레이스테이션 5 디스크에디션 34만원
    - 증거유무 : 대화 내용(카톡 및 메세지)
    - 진행사항 : 경찰서에 진정서 접수후 판매자(사기꾼)한테 합의 보자고 연락 왔습니    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피해금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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