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오피스텔 주차 할인권 명의 도용

    2024-07-15 11:16:0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거주하는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024.02월경
    - 사건의 경위 : 현재 거주지 오피스텔에서는 주차 할인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주차 등록을 하는데 모든 호수 비밀번호가 동일해서 개별적으로 비번을 바꿔야 하는데

    제가 비번을 바꾸지 않은 다른 호수 아이디로 주차 등록을 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조사 받으러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ㅠ 잘못한건 확실하니 가서 인정하고 합의를 해야할까요? 
    - 손해의 내용 : 타 호수 할인권으로 주차 등록
    - 증거유무 : 무
    - 진행사항 : 경찰서에서 연락 다음 주에 조사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