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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폭행하지 않았는데...진짜 억울하게 조사 받음

    2024-07-15 15:05:1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회복지시설
    - 사고일시 : 2024.4.15
    - 사건의 경위 :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는 장애인들을 야간에 기저귀 케어를 하고 
    다른 야간 교대자와 교대를 하고 3시간 정도 숙직실에서 잠을 자고 나왔다.
    이 후 교대 근무자가 저에게 장애인이 눈 주위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저는 장애인이 눈 주위에 멍이 든것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퇴근했다.
      그 다음날 16일 출근하니 장애인이 말을하지 못해 사진으로 때린 직원을 찾아 보라고 하여서 사진으로 저를 가리켰다고 했다.
     18일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를 받고 현재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손해의 내용 : 눈 주위에 타박상
    - 증거유무 : 특별한 증거는 없고 지적장애인이 내 사진을 보고 폭행한 직원이라고 가리킴
    - 진행사항 :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입증의 문제이고,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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