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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명의 피해 사기

    2024-09-04 15:12:45

    제가 3월에 휴대폰 2개을 쓰다가 한 개을 안쓰고 있어서 친한 지인한테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면서 5월달에 갑자기 소액 결제가
    100만원정도가 결재가 되어있는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배달로 시켜먹고
    소액결제도 하고 해서 총 120만원 정도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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