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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6-09-03 09:13:46

    제가지인에게돈을1000만원받고300은갚았는데사기죄로고소를했네요 지인에게 미안해서 연락을 회피하긴했습니다 사건등록이됐는데 출석요구를하네요 제가 지인과 합의해도 사건으로 간주하여 감옥에 갈까요? 출석요청일을 많이 생계땜에 미루려하는데 수사관이 자꾸 겁을주고 협의를 안하려합니다 한달가량 출석을 미룰수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담당 결창서를 옮기고 싶은데 방법은 어찌되나요? 급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6

    모든 채무불이행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기 사건이 구속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출석을 잘하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출석을 미루시기 보다는 가급적 출석하시어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사건에서 담당경찰서를 옮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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