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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집에 대한 전세금 반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7-02-13 21:28:41

    2015년 3월경 전세로 오피스텔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이사를 가겠다고 한 후 집을 알아보고 입주자와 이사갈 집을

    모두 알아 본 후 이사 하기 2일 전에 집이 경매에 올라간것을 알게 되어

    모두가 취소 되었습니다.

    집 주인은 이자가 밀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며 일주일 후에 이자를 내어

    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만 등기부등본 내역을 확인 하고는 더이상 세입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2016년 가을경에 다시 이사를 하려 하였으나 다시 경매에

    올라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사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오피스텔 말고 몇채를 더 가지고 있다하고

    자신의 집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다 보니 지급명령이란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진행되는 경매 사건에서 배당을 통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판단되시면 별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시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경매 사건에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확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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