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도촬

    2016-12-27 15:08:48

    씻는 장면을 도촬당하고 야동으로 만들거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동을 만든다는 말 등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