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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 대리시술

    2024-09-04 16:24: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 사고일시 :2024년9월
    - 사건의 경위 :피부과 근무중인 피부관리사직원에게 의료면허있어야 시술가능한 레이저장비 및 염증주사를 환자에게 대리시술 하라고 강요함
    - 손해의 내용 :의료면허가없어 직원은 수차례 안된다고 거부하였으나 괜찮다고 강요함 상사의압박으로 만약 어쩔수없이 시술 시행시 직원도 벌을 받게될까요?
    - 증거유무 :없음 대화로진행하였기에 증거는 없으나 다른 제3자가 내용을같이 들었음

    궁금한게 이럴경우 상사의강요로 시술시 직원도 벌을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시술을 행했다면 자진신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상사지시에 의한 행위도 처벌이될 수 있고, 자수하면 감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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