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 범위 문의드립니다.
2024-09-04 18:07:2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노원구
- 사고일시 : 현재 기준 약 3주전
- 사건의 경위 :
1) 약 3주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 에코백 판매함.
2) 판매한 가방(에코백)에 시침핀이 꽂혀져 있어 소비자가 손가락을 찔렸다고 전화가 옴. (9월 4일)
3) 이에 가방 판매금액은 환불해드리겠다고 하며, 정중히 사과함.
4) 소비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소정의 선물 등 보상 요구함)
이럴경우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려하는데 어느 범주까지 보상을 해주는게 좋을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소정의 선물 또는 금액을 원하는데 그 범위를 정해주지 않아 일반적인 사례가 있으면 적용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신속한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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