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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청구

    2024-09-04 18:23:21

    안녕하세요~
    1.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독립하여 업무를 한후 퇴사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다음날 저의 주휴였기에 쉬는 날 문자로 다시한번 퇴사의사를 표명했습니다.

    2.당일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인수인계를 해야하지 않겠냐며 연락이 왔고 인수자 구인되어 연락 주시면 인수인계를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3.이후에 형사상 민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4.이후 내용증명으로
    전임자 인계동안의 급여+저의 인수기간동안의 급여+5백만원=총 6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10일까지 보내라고 청구하였습니다.

    5.따라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금액은 과다하니 다시 금액을 조정하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따로 연락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나을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다소 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법적 조치시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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