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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관리비와 월세를 배상해줘야하나요?...

    2024-09-05 00:09:10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제가 거주자 요건을 맞출게 있어서 친구의 집으로 전입신고만 해두고 그 집에서 단 하루도 자본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친구의 자가인데 5월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친구는 거기서 3달정도 더 있다가 8월에 이사갔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관리비도 1년치를 못 냈었어요.

    그런데 낙찰자가 저한테 전입신고 되어있어서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본다고 관리비랑 3개월 치의 월세를 청구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단 하루도 자본적도 없고 실지로 살고 있지도 않고 전입신고만 해두었을 뿐입니다. 이런데도 제가 관리비랑 3개월치의 월세를 배상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전입신고만 된 경우면 책임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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