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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결제

    2024-09-05 06:18:19

    온라인에서 할인쿠폰을 받아 상품을 구입하고 하자가 있어 환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 실수로 물건이 배송 되었고 동거인이 물건을 뜯어 사용했습니다.

    이에 값을 지불해달라는 연락이 와 처음에 결제했던 할인된 금액으로 지불하려 하니, 정가로 결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먼저 잘못과 실수는 판매자측에서 한 것이고 정가로는 구입할 마음이 없던 제품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상호간에 실수가 있는 상황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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