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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절도죄

    2024-07-16 16:39:1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등록안한 헬스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등록한헬스장에서 주말9시까지 운동하다가  다니는헬스장트레이너가 옆에헬스장 회원권먹튀라는얘기를듣고 넘어와서 등록안한헬스장가서 운동 더하다가 제가다니던헬스장트레이너분이오셔서  진열대에 보충제가 남아잇던걸 버리고간거같다고하여 가지고갔습니다.10~15만원상당정도. 그후 등록안한헬스장트레이너에게 연락이와서 보충제 주인있다하여 죄송한마음에 다음날 그대로 다시가져다드렸고 합의를하려하였으나 터무니없는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되고 경찰신고된상태입니다.
    이경우 특수절도죄로 해당되는데 징역형으로 들어가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안이 불분명하나 단순절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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