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2024-07-16 16:39:1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등록안한 헬스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등록한헬스장에서 주말9시까지 운동하다가 다니는헬스장트레이너가 옆에헬스장 회원권먹튀라는얘기를듣고 넘어와서 등록안한헬스장가서 운동 더하다가 제가다니던헬스장트레이너분이오셔서 진열대에 보충제가 남아잇던걸 버리고간거같다고하여 가지고갔습니다.10~15만원상당정도. 그후 등록안한헬스장트레이너에게 연락이와서 보충제 주인있다하여 죄송한마음에 다음날 그대로 다시가져다드렸고 합의를하려하였으나 터무니없는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안되고 경찰신고된상태입니다.
이경우 특수절도죄로 해당되는데 징역형으로 들어가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