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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회회 밴드

    2024-09-05 13:11: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천안
    - 사고일시 :8/30
    - 사건의 경위 :회원간의 불미스런 행위로 인한 동호에 강퇴
    - 손해의 내용 :없음
    - 증거유무 :강퇴에 대한 증거 있음

    지역 동회에 입니다. 회칙에 의거하여 강퇴를 했고 본인은 밴드에 강제퇴장되어 없는 상태로 밴드회원들에게 강퇴회원과 강퇴이유를 공지하였습니다.
    명예회손 죄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고소 사유가 될까요?저희 회원은 80명 정원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회칙에 따른 것이면 다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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