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2024-09-05 15:15:1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3월
- 사건의 경위 : 휴대폰을 개통/업무 하는 대리점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할때 요금제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고객들에게도 그렇게 안내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요금제를 유지하는 기간(유지목적:휴대폰 기기값 할인을 받기위해) 이 끝난 시점에 대리점에서 고객들 요금제 한건한건을 변경(하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금제 유지기간을 사전에 정확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특정월에 해당기간이 도래하지않았는데 요금제 변경(약20여건)을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특정요금제 유치를 하면 해당요금제 수준의 리베이트를 모기업으로부터 받습니다. 회사는 그러한 리베트를 받고 매출을 상승시키는데 요금제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요금제를 내려서 매출감소가 됐습니다.(손해액 약 4백여만원) 이러한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 증거유무 : 사전교육자료&회사의 공지사항 공지내용, 본인의 과실인정하는 사실확인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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