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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주차공간에 임의로 말뚝설치에 대하여 원산복구요청 할 수 있을까요?

    2024-09-05 15:49: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 빌라
    - 사고일시 : 2024.04월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공용 주차공간에 임의로 말뚝 설치
    - 손해의 내용 : 말뚝으로 인한 주차공간 독점과 주차장 바닥 훼손
    - 증거유무 : 말뚝 설치된 사진

    4개동에 총 40세대정도 거주하는 빌라입니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0.8대 정도 되며, 따로 지정된 자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입주민이 임의로 주차자리 한곳에 접이식 말뚝을 설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원만하게 지내기 위하여 말뚝을 세우지 말라고 당부하여
    한동안은 접혀진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일간 다시 말뚝을 세워놓았는데 해당 입주민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말뚝도 철거하고 손상된 바닥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공용부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면 철거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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