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신고 후 조치 질문드려요
2024-07-17 14:50:38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한달 전 쯤 강아지랑 남자친구랑 공원 산책하다가
남자친구가 저보다 뒤에서 오는중에 갑자기
강아지 안으라고 소리쳐서 뒤돌아보니
큰 개 두마리가 목줄없이 저희한테 달려오고있었어요.
그래서 제 강아지 빠르게 안아올렸는데 그 중 한마리가 제 몸 딛고 점프하면서 저희 강아지한테 덤볐구요.
그 후에 개 주인이 오더니 목줄을 깜빡했다고 해서
목줄을 집에서부터 해야지 이렇게 큰 개들을 목줄도 안하고 나오시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개주인이 그럴수도있는거 아니냐고 어딜 가르치려드냐고 삿대질하면서 소리지르고 제 몸 가까이 오셨고 제가 왜 삿대질하냐고 잘못한건 그쪽이라 하니 더 가까이 붙으면서 저한테 미친여자라느니 계속 소리지르는 와중에도 그쪽 개는 계속 저희 강아지한테 점프하고있었습니다.
삿대질하면서 거의 제 몸에 붙다시피 가까이왔고 삿대질 하던 손이 제 가슴을 찔러대서 상체를 흔들어 피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하면서 경찰부르겠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저도 부른다고 하고 강아지 집에 두고 다시 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몸으로 본인을 밀쳤다네요.
오히려 상대가 몸으로 들이대서 제가 피한것밖엔 없습니다.
경찰분이 와계셨고 개주인이 제가 폭행하고 도망갔다고 소리치고 있길래 제가 당사자라고 하고 상황설명하고 그자리에서 조서같은거 쓰고 집갔는데
개주인이 폭행죄로 접수해달라해서 피혐의자라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러면서 연락 준 경찰 얘기로는
자기네 개 목줄안한거 과태료 신고 안하면 취소해준다고ㅋㅋ... 그래서 그럴생각없고 폭행한적도 없으니 저는 성추행과 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서 제가 경찰한테 거기 cctv 꼭 확보하시고 확인하시라고 하고 로드뷰로 해당 일 있던 장소까지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다시 연락와서는 그 개 주인이 제가 폭행으로 자기 신고 안하면 처벌불원서 써주겠다고 했다면서 경찰도 그냥 피혐의자 별거아니니까 일키우지말고 같은동네인데 좋게 끝내라고만 하셔서 cctv는 확인 안하셨냐니까 확보는 했는데 잘 안보인다고 하셨어요.
목격자진술은 있는데 근처 빌라 주차장에서 들으셨던것같더라구요. 목격자가 뭐라하고있는지는 모릅니다.
피혐의자가 피의자가 아닌건 저도 알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저인데 그쪽이 피해자, 제가 피혐의자인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로 내사종결해버리면 제가 가해자인것같고 무슨 마치 합의해서 처벌불원서 쓴것같고 너무 기분나쁩니다.
딱봐도 과태료 신고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는건데 저도 신고를 하게될 경우 재수없으면 피의자가 될 수 있는건가요?
그냥 제가 신고 안하고 종결하는게 나은건가요?
저도 강아지도 다칠뻔했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가 신고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도 귀찮아하고 그냥 빨리 마무리지으라는 얘기만 해요. 고소가 아니고 아직 신고로 폭행조사단계인것같아요.
제가 폭행 안했다는 증거 어떻게 찾을거냐고 하면서 그냥 처벌불원서로 끝내자는얘기만 계속하고 알아본다고하는데도 계속 전화가와요.
폭행을 안했는데 안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죠??
그쪽도 폭행했다는 증거 없을테니 그냥 저도 신고하고 무혐의받는게 나은지 그냥 똥밟았다 치고 피혐의자에서 처벌불원서로 끝내는게 나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을 성추행, 폭행 혹은 폭행이 없었다는 걸 인지했으면서도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나, 본인을 신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신고를 했으니 협박이나 무고로 신고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연락온 후 며칠내로 경찰에게 제 의사를 알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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