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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받을수 있는지..

    2024-09-06 13:01: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05.30
    - 사건의 경위 :
    아버지 회사에서 차 대금구입비용이 모자라다 하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주는 3000만원 차용증을 쓰고 
    원금 100만원+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30개월 기간정해서 차용증 씀
    추가내용으로  원금과 이자지급은 자녀 000에게 계좌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쓰고 회사 대표 3명이 서명한 차용증 보유
    아버지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녀가 대출받아 보내기로하고
    이체도 자녀가 자녀이름으로 -> 회사 개인사업자 (000)에게 송금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탕진 하심. 
    회사대표에게도 일부 빌려서 다 탕진함.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줘야 했지만..  더이상 대출 및 사용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급여차압됨
    크레인 회사에서 자녀에게 1~14개월까지 잘 들어오다가 그뒤로 들어오지 않음

    개인사업자(000)에게 소송이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음.
    - 증거유무 : 이체영수증 및 입금된 통장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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