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수 있는지..
2024-09-06 13:01:3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05.30
- 사건의 경위 :
아버지 회사에서 차 대금구입비용이 모자라다 하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이자를 주는 3000만원 차용증을 쓰고
원금 100만원+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30개월 기간정해서 차용증 씀
추가내용으로 원금과 이자지급은 자녀 000에게 계좌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을 쓰고 회사 대표 3명이 서명한 차용증 보유
아버지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녀가 대출받아 보내기로하고
이체도 자녀가 자녀이름으로 -> 회사 개인사업자 (000)에게 송금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탕진 하심.
회사대표에게도 일부 빌려서 다 탕진함.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줘야 했지만.. 더이상 대출 및 사용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급여차압됨
크레인 회사에서 자녀에게 1~14개월까지 잘 들어오다가 그뒤로 들어오지 않음
개인사업자(000)에게 소송이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음.
- 증거유무 : 이체영수증 및 입금된 통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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