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7-17 18:01:4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의사 관련 영상에서 의사들이 시위하고 어떤 의사가 단독으로
인터뷰하는 영상을 올린 글에 " ㄹㅇ 싸패아님? "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x
- 증거유무 : x
- 진행사항 :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피의자 조사 받으라고 연락와서
날짜 잡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인터뷰 했던 분이 밑에 댓글 단 사람들
싹 다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주어도 없는데 제가 누구한테 안좋은 댓글을 달았는지
특정 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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