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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18:21:53

    5월초에 블로그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판매자가 본인계좌가 아닌 다른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여 확인후 이체했습니다 15일후 쯤 사기라는 블로그댓글들을 보고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돌려주지는 않고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보낸 돈이 판매자의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건 차용하는거고 이사람도 범죄에 가담하는거다 그랬더니 그당시에 사정이 있어 거기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의 계속 되는 회유에도 판매자는 환불을 안해줬습니다 저는 그 오빠라는 사람의 회사를 알게되어 그 작은 회사의 cs카카오톡으로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르는 그분한테 난 입금을했고 그 회사에 다니는거로 알고 있다 그분한테 전달해 달라 난 내돈을 돌려받고싶다 피해자분들이 많다 다른 피해자분들이 알려달라고 한다 회사를 ..난 조용히 나만 연락드렸다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후 즉시 전달을 했는지 저에게 판매자가 연락이 와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나 제가 계속해서 연락을 한거와 오빠의 회사로 연락을 한것과 또 판매자가 딸이 있어서 딸한테 받으러 가야겠다 이정도? 한것밖에 없는데..
    저를 무슨 죄로 고소를 한걸까요

    불법추심이라고 계속해서 말을하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 사람이 저를 불법추심으로 신고한거면 그 오빠도 사기에 같이 가담하게 된거를 인정하는꼴 아닌가요?
    저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고.. 빠른 처리하고싶어 이렇게 당해야되나요?
    고소장 접수해서 경찰이 이송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조사는 받으러 가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고소가 된 것이라 경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해 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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