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신 중절 후 수술비용 미지급에 대한 문의

    2024-09-06 18:24:25

    안녕하세요. 하기 건 문의드립니다.

    [사건개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상대방과 연락
    - 2024.06.27. 상대방과 만남
    - 해당일 상대방과 원나잇을 통한 임신
    - 2024.07.21. 임신사실 확인
    - 2024.07.22. 산부인과 방문 후 중절수술 진행(기록에 남지 않게 처리를 진행해 증거자료는 임테기 사진과 카드 결제내역 밖에 없음)
    - 수술 당일 상대방에게 비용 절반 지급 요청(상대방이 취직한지 얼마 안됐음을 고려하여 다음 월급날 지급 요청-상대방 동 의 완료-카톡내용 있음)
    - 2024.07.26. 상대방 연락 두절
    - 2024.07.30. 연락두절 인지 후 다시 수술비용 지급 요청
    - 상대방이 다음 월급날인 2024.08.25.에 지급하겠다 답변(본인 아이인 것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는다함-카톡 내용 있음)
    - 2024.08.26. 상대방의 비용 미지급에 대해서 지급 요청
    - 상대방이 말을 바꿔 자기 아이인지 의심스럽다며 증거자료 요청
    - 앞서 말한 것처럼 기록이 남지않게 처리해 보여줄 서류는 없다. 의심스러우면 같이 병원에 가보자 말했고 상대방도 동의
    - 연락을 이어가며 상대방과 병원 갈 날짜를 조율하려했으나 상대방이 날짜 조율을 미루는 듯이 애매하게 행동함(9월 첫째 주에 가자했으나 일정보고, 선약 보고 정하자는 등 정확한 날짜 협상을 피함)
    - 본인은 상대방이 수술비용 지급 의사가 없음을 확신하고 지 속적으로 돈을 보내달라 요청중이나 상대방이 연락을 무시함.

    [질의내용]
    상기 내용 관련하여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알고있는 정보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이름, 직장명, 직장주소 밖에 없는데 진행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8

     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