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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금 회수하려고 하는데요..

    2024-09-06 18:32:0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3.3.7~
    - 사건의 경위 : 부당이득금
    - 손해의 내용 : 소송액 이자 원금
    - 증거유무 :


    2023.9.9일 1심 판결을 받고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2024.9.6일 오늘 판결문을 받았고 모든 금액을 합산해 피고에게 연락하였더니
    1심판결후 법원에 공탁걸었다며 찾아가라네요...

    해서 확인해보니 이자가 87원정도 차이나서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어디서보니 1원이라도 정확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어쨌든 소송비용과 이자빼면 원금이 조금 모질랍니다.

    공탁금 회수를 하려고 신청서를 보니 어렵네요...

    궁금한것은 이의를 유보하고 1. 소송비용 변제 2. 이자변제 3. 원금 일부 변제라고 작성을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공탁걸어놓으면 1심판결후 항소기간때까지의 이자는 못받는거 같은데 맞나요?

    공탁금 회수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계속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 5만원미만으로 변제금이 남습니다. 아주 소액이고 그냥 넘길수도 있지만 너무 괘씸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8

     이의 유보하고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자 산정을 다시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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