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일을 통보하며 응하지 않을 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2024-07-17 20:01:5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업장 내
- 사고일시 : 지난 달 15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이다. 2019년 8월 2일자로 입사한 자로서, 현제 제직4년차이다. 매년 계약서를 갱신하고 있으며, 갱신일은 2월이다. 근무시간은 (9:00~16:00) 주 5일이다.
상대방은 사측의 중간 관리자로서, 제단 내의 사업부의 부 책임자이다.
퇴사 희망일로 부터 2달 전 사측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권고 사직을 조건으로 입사 5년차기 되기 전 퇴사 일정 협의 의사를 밝혔다. 사측은 이에 퇴사일정의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퇴사의사를 밝힌 이와 더 근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인의 희망 퇴사일까지 근무를 고집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간의 근무실책에 대해 보고할 것임을 통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간 관리자의 발언은 이러하다
'법을 이용해 권익을 다 챙기겠다면 사 측도 이럴 수 밖에 없다'
'나는 중간 관리지로서, 위원회에서 당신을 옹호할 수 없고, 그간의 실수에 대해 거론할 것이다.'
'이거 열어 봤자 당신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당신도 출석하여 그 곳에서 반론해야 할 것이다. 이 것을 하고 싶은가?'
'우리 재단은 큰 사업장이라 만만하지 않다'
이후 중간 관리자는 본인에게 숙고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을 중용하였다.
- 손해의 내용 : 본인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여, 불안증상이 발현하였다. 사회 초년생인 본인 입장에서 '인사위원회'라는 단어와 중간관리자의 발언은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야기하였다. 공포감에 희망 퇴직일을 포기하고 당장 퇴사를 결심하고 싶게 하였다.
- 증거유무 : 녹취 유
- 진행사항 : 협박죄로서의 요건이 성립되는지 질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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