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중고 거래
2024-07-17 21:34:38-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일산
-사고일시 : 7월 15일
-사건의 경위 : 중고 바이크 구매 후 사전에 고지되지않은 하자와 구성품으로 주기로했던 상품누락.
-손해의 내용 : 사전 미고지 된 상태하자 및 충전기 누락.
-증거유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진행사항 : 바이크 구매글을 작성 후 판매자에게 연락이 와 바이크+충전기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기로 하였고, 첫 대화시에 키로수가 낮은 신차급이라 하자가 없다고 하였고, 추후에 바이크 앞카울에 도장 벗겨짐이 있다는 것만 미리 고지 받았습니다. 이후 직접방문하여 바이크를 보았고 외관상으로는 미리 고지한 하자외에는 문제가 없어보였으며, 추가로 빌라 주차장 내부 2분가량만 주행 해보았으나 성능에 대한 파악은 시간이 짧아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이크 외관만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여 거래하였습니다. 거래 진행 후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구성품인 씨텍을 전달받지 못하여 판매자에게 연락하였고 택배로 보내준다 하였습니다. 추가로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와있어 할리코리아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였고, 할리코리아에서는 경고등을 확인하려면 바이크 커넥터에 기계를 연결해서 원인을 알아내야한다고 하였으나, 바이크 커넥터도 연결이 안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할리코리아에서는 예약 후 방문점검 받으라고 하였고, 어쩔수없이 집으로 돌아가야했습니다. 다시 집에 돌아가는길에 뒷브레이크도 작동하지않아 사설업체에 방문하여 점검 받아보니 마스터실린더가 고장 났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하자 확인 후 판매자에게 연락하였더니 첫번째 하자인 경고등은 외부센서관련 알람이라고 말하며 할리코리아에서도 인지하고, 고칠 수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두번째 하자인 점검용기계를 연결하기위한 바이크 커넥터 부분과 세번째 뒷브레이크도 모르고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뒷브레이크 관련하여 3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였으나 17일인 지금 보상할수 없다고하며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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