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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건에 문의를 드립니다.

    2024-07-18 15:10:2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필리핀
    - 사고일시 : 2018년3월
    - 사건의 경위 : 필리핀 관광지 따가이따이 지역에 실버타운 프로젝트를 하기위해 토지를 매입하는대 투자하여 진행중 2020년 코로나가 터져 필리핀을 갈수가 없고 필리핀 현지에서 일을 봐준 한국인 직원 현지 비자로 현지서 생활하는 한국인 사람을 통하여 연락 소통을 하였습니다. 투자는 피해자 외 5명으로 구성 금액은 약 10억정도 되며 코로나로 인해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그중간에 직원으로 일한 한국인이 투자금에 손을 데기 시작하여 회사설립 및 프로젝트 진행에 관련된 금액 3억을 빼고 나머지를 횡령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조치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액 10억중 7억을 횡령함
    - 증거유무 : 계약서 및 한국인 직원이 횡령한(프로젝트와 전혀 관계없는 지출) 일부 증거 영수증
    - 진행사항 : 가해자는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들이 인맥을 동원하여 그를 찾다보니 필리핀에서 베트남 캄보디아로 돌아다니며 돈을 탕진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단합하여 2019년도에 경찰국에 사기로 고소해놓았습니다.이런 경우 한국서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가해자는 필리핀(재외국민) 거주 비자를 가지고 주변 국가를 돌아 다닙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해외거주자(재외국민)라 공소시효 중단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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