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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적용여부

    2024-07-18 16:05:1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공장
    - 사고일시 :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상대방 공장 진입로 입구 옆으로 20여 미터에 우리 공장 입구이며 예전부터 다니던 구거인데 상대방 공장 진입로 아래에 개천을 상대방이 농어촌기반공사에 점용허가를 받았다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다니지 말라는 행위로 공장 진입로에 차량을 고의적으로 세워 놓은상태로 승용차만 간신이 드나들정도라서 제조업을 하는 우리공장 입장에서는 5톤차량이 진입이 불가한 상태임.(농어촌기반 공사에 항의를 하니깐 그곳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뿐 조치가 없음. 또한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사람이나 승용차가 드나들수 있다니  서로 잘해결하라고만 함.)
    - 손해의 내용 : 5개월이상 제조영업을 잘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함.
    - 증거유무 :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고의적으로 주차한 차량을 사진찍어 놓았음.
    - 진행사항 : 구청이나 경찰 농어촌기반공사에 항의만 지속적으로 할 뿐이고,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생각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사안이 불분명하나,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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