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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맨스피싱범으로 인해 금전피해 도와주세요

    2024-09-07 23:56:16

    부-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자택
    - 사고일시 : 2024.09.03
    - 사건의 경위 : 채팅어플로 인한 금
    - 손해의 내용 :  피진정인은 수다 앱에서 아이디 빙글빙글(유저아이디1776015) , 카카오톡 아이디 gns0215, 듀오톡 yehun0215_ 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피진정인은 2024.09.03 수다 앱을 통해 본인이 러시아에서 유학을 다녀온 후 코로나 격리 중이라 하며 해제일을 이틀 뒤 였고 1996.02.15로 소개했고, 이야기가 잘 통해 연락하며 친해져,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자신이 이전에 듀오톡이라는 유료사이트에 환전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며 대신 환전으로 부탁하였고 환전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있자 갚을테니 그 비용을 내달라고 하여 알려주는대로 사이트에 가입하여 환전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하면서 등급 비용, 퀵 환전 비용, 불법관리 비용 등을 내주었고 처음에는 30만원, 50만원, 수수료 10%에 333만원, 조금만 더 내면 환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환전을 받으면 바로 갚는다고 이야기를 하여 그 말을 믿고 입금해였습니다. 저는 돈이 그 사이트에서는 계좌 숫자 하나가 틀렸다고 413만원을 다시 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2800만원을 이야기하며 아깝다고 하니 마음이 약해져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 환전 받을 돈은 당일 24시까지 못 받으면 소멸이 된다고 하니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저는 이미 비상금 대출 300만원, 신용대출 500만원을 받아 더이상 낼 수가 없어 포기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되려 걱정을 해주며 다음날 부모님께 이야기하여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돈을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기고 대화를 더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다 어플에서 회원가입 시 사용된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 요청시 도움을 부탁 드릴 예정입니다.
    - 증거유무 : 대화내용, 아이디, 채팅 어플에서 수사 기관 요청시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8

     사기로 고소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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