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헬스장에서 회원분이 다른회원님 신발을 훔쳐가서는 안하무인식 행동을 합니다.

    2024-07-18 22:08: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헬스장 탈의실신발장
    - 사고일시 :2024년7월10일
    - 사건의 경위 : 한 회원님이 운동을 한후 탈의실입구 신발장에서 본인 운동화가 아닌 다른 회원님의 운동화를 가방안에 넣어서 가져간 경우
     - 손해의 내용 : 운동화 한켤레
    - 증거유무 :cctv 에찍힘. 센터측 관리자가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통화내용있음 본인도  남의 운동화 가져 갔다고 인정함
    - 진행사항 : 피해자 분이 가해자 절도죄로 신고함. 센터측에서도 형사사건으로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가 뻔뻔하게 미안한 기색이 전혀없이 운동화 남의것 알고 가져갔다고 하면서 신발장에 보이게 놓으면 가져가라는것 아니냐며 막말함.
    경찰서에 고소 할려면 하라는식
    운동화는 택배로 보내주겠다고함. 너무 몰상식하고 뻔뻔한 사람이여서 꼭 센터측에서도 형사사건으로 고소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고의성이 있다면 절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