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방해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2024-07-18 22:22:10안녕하세요 현직 소방공무원이며, 근무중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남깁니다..
발생일 : 2024.7.16.(화)
발생경위 : 119구조대원으로 현장활동 중 산악구조출동으로 소방차량을 주택가 옆 공터에 주차후 등산로 진입하던 상황입니다. 주차 시 바로 옆 주택 주인이 나와 주차에 대한 불만과 본인이 등산로를 잘아는데 여기다 차를 놓고 올라가는건 맞지않다며 “공무원이 한심하다“라는 등의 표현으로 1차적으로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고 그이후에도 계속하여 거칠고 위협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저희는 위급한 환자가 있었기에 일단 간단한 대답과 무시로 우선 현장활동을 위해 이동하였고 상황이 종료된 후, 차를 가지러 갔는데 보니 아까 그 집주인이 주차되어있던 소방차 앞에 의자를 갖다놓고 몸으로 막으며 차량 이동을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저희 대원들이 철수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처음 차를 주차하고 이동할때 그런말을 들을때도 저희 대원들은 욕한마디 안하고 존댓말로 대응하며 무시하려고만 했고, 단한마디 홧김에 큰소리로 ”알았다고!“라고 한게 다입니다. 그분운 처음부터 큰소리, 욕설을 일삼았구요. 마지막까지 저희가 탄 차 문의 확열고 반협박식으로 고소를 한다는둥 본인의 화를 참지못하고 소리를 쳤고 계속하여 무시하자 차문을 부서질듯 세게 닫아버리는 행동까지 하며 끝까지 위협하였습니다. 끝까지 저희는 피하기위해 별다른 대응없이 차로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왔구요.
궁금한건, 이 내용중 소방차량을 이동못하게 가로막은 행위, 대원들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행위에 대해서 소방활동 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녹취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는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고 혹시몰라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주려 출동한 장소에서 전혀관련없는 제3자가 이런행위를 한것으로 저를 포함 모든 대원들이 심적으로 힘든일이 생겨 너무 화가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주차한 자리가 본인 소유의 땅도 아니고 지나다니는 공도(?)개념의 길이었으며, 저한테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새파랗게 어린놈“등의 말을 쏟아부었고 의자를 들고 위협하려는 행동 등 갖가지 위협적인 행동도 일삼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영상만 담겨 음성녹음은 전부 안된상태)
아무리 상황이 종료된 후라도 저희는 다른 상황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소방서로 돌아가서 혹은 최대한 빨리 출동대기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소방차량을 의자와 몸으로 가로막고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는점, 이것 하나만으로도 소방활동방해죄가 성립된다 싶은데 가능할지 조언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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