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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0부터 필라테스측에서 환불을 안해줍니다.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2024-09-09 07:56:23

    상세 내용 [구입내용]
    2024년 3월 4일 바로세움 필라테스 영등포구청역점에서 100만원+34만원, 7월 10일에 61만원을 3차례 지불하여 총 30회의 필라테스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경위]
    - 7월 20일 새벽 5시 카톡으로 필라테스 담당 선생님께서 갑작스런 퇴사를 하여 다른 담당자로 교체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음

    - 7월 21일 오후 7시 30분까지 연락이 없어서 네이버 톡톡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학원 측에서 담당 선생님의 갑작스런 퇴사통보로 인원이 부족하여 기간 연장 처리 후 다음 주 안으로 인계 조치하겠다고 답변함.

    - 그러나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고 8~9월쯤 출가가 예정되어 있어서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다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함.

    - 필라테스를 하는 동안에도 1:1 회원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과 일정을 이중으로 잡는 등 불만이 있었고, 새벽에 갑작스런 퇴사 통보로 학원에 대한 신뢰도가 깨져서 학원 측에 수수료 없이 환불을 요청함.

    - 7월 22일 학원 측에서 책임지고 수수료 없는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변과 함께 기다리라고 이야기함.

    - 일주일 동안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음

    - 7/29, 8/16, 8/20 세 차례 네이버 톡톡으로 진행 상황 확인 및 환불 재요청을 하였지만, 학원이 인수가 된 상황이랑 학원의 전대표가 해결해줄 수밖에 없으니, 전대표와 해결하라는 답변만 옴

    - 8/26 학원측으로부터 전대표가 8월 말일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달함.

    - 8/30 확인차 전대표에게 6차례 전화, 2차례 문자를 하였지만 나중에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받은 채 연결이 안됨. 

    - 8/31 재차 연락 시도하였지만 연락 두절됨

    - 학원 측에 확인한 결과, 전대표가 학원을 인수해주면서 본인 외 2명, 총 3명은 전대표가 책임지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수해줬다고 이야기함

    - 학원 측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소보원에 신고시 전대표와 작성한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주겠다고 답변함.

    - 9/2(월) 전대표에도 연락해봤지만 부재

    -9/2(월) 학원측에 환불 계약서는 직접 줄수는 없고 소보원 측에 전달만 해줄 수 있다는 답변 받음

    [문의(요구)사항]
    - 1회 수업료 65,000원
    - 총 30회 중 18회 수강
    - 미수강 횟수 12회
    - 65,000원(1회 수업료) * 12(미수강 횟수) = 780,000원

    총 780,000원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학원측에서도 수수료 없이 780,000원 지급을 약속함

    환불 계좌 정보 : 정보희, 카카오뱅크 3333060632419
    바로세움 필라테스 영등포구청역점 담당자 연락처 : 010-9798-7741
    바로세움 필라테스 영등포구청역점 전대표(김리안) 연락처 : 010-9961-72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대화내용 등 전부 캡처해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0

     환불 합의가 있어 그 약정대로 청구 및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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